서울 관악경찰서는 31일 난방을 거부하는 고시원 주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최모(47)씨를 검거했다.
최씨는 이날 오전 11시8분쯤 서울 신림9동 모 고시원 앞에서 고시원 주인 이모(62·여)씨과 다투다 45㎝ 길이의 회칼을 꺼내 이씨의 아들 나모(32)씨 등 주변 사람 50여명을 위협한 혐의다.
지난 20일부터 고시원 3층 방에 묵고 있는 최씨는 앞서 이씨에게 “방이 추우니 보일러를 틀어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했다. 난방을 요구하는 최씨에게 이씨는 “월세를 돌려줄 테니 나가라”고 했다.
관악산지구대 경찰관 2명은 최씨가 칼을 버리지 않자 전자충격기와 가스총을 사용했다. 경찰봉으로 제압하려던 김동훈 순경은 최씨가 휘두른 칼에 맞아 오른쪽 눈썹 부위를 가로로 15㎝가량 베였다.
경찰이 38㎜ 구경 권총으로 공포탄과 실탄을 각각 한 발씩 공중에 대고 쏜 뒤 최씨 왼쪽 허벅지에 실탄 한 발을 발사했다. 최씨가 더 흥분하자 경찰은 같은 부위에 한 발을 더 쏴 최씨를 제압했다.
최씨는 흑석동 중앙대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순경은 신대방동 보라매병원 응급실에서 상처를 꿰맸다.
경찰 관계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위험한 상황이 한 시간가량 지속되고 있었다”며 “최씨가 위협 사격에 전혀 반응하지 않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실탄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