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션에 추가유출자들도 소송 제기…진술서 제출 교수도 피고 포함

옥션에 추가유출자들도 소송 제기…진술서 제출 교수도 피고 포함

기사승인 2010-11-03 15: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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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IT] 지난 2008년 일어났던 이베이옥션(옥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정보 유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추가유출자들도 3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2월 본보는 옥션의 개인정보 유출자 규모가 처음 알려진 1081만여건이라는 것과는 달리 최대 1971만건에 달할 수 있다는 경찰 수사보고서를 단독 입수해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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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추가로 유출된 것으로 밝혀진 원고 2195명은 정보를 관리한 이베이옥션, 보안업체 인포섹, 옥션측에 DB 보안솔루션을 제공한 케이포솔루션을 상대로 1인당 30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넥스트로(Next Law) 법률사무소 박진식 변호사는 “옥션측은 고객들 정보 전부가 털리고도 2년 동안이나 유출된 것은 일부인 1081만건이라고 강변해 왔다”며 “1심 소송에서도 이런 주장에 대해 옥션측은 절대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고객정보가 얼마나 탈취 당했는지도 몰랐다는 것은 옥션의 보안시스템의 허술함을 웅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본보 보도 당시 옥션측은 “(2008년 당시)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개인정보 유출 수치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회원들에게 공개했다”고 해명했다. 또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관계자는 “당초 발표에서 1081만명이라고 했던 것은 복원 가능한 자료를 통해 발표한 것”이라며 “복원 불가능한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유출된 정보는 충분히 더 많을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후 옥션측은 3월 추가 공지를 통해 전체 정보가 유출됐음을 인정했고, “경찰의 최근 추가 수사결과, 사고 당시 전체회원이 침해대상이었음이 최종 확인됐다”고 공지했다.

한편 원고측은 이 피고들 외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1, 2차 소송에서 관련 진술서를 낸 바 있는 K대학교 A교수도 피고에 포함시켰다. 원고측에 따르면 A교수는 ‘일부 쿼리에서 상위 20,000개만 캡처해 모니터링 시스템의 관제범위를 교묘히 피하면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부하를 주지 않도록 한 것이 확인된다’고 진술했지만, 2심에서 원고 대리인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추궁하자 “20,000개는 2,000,000개의 오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원고측은 2만개와 2백만개는 단위 점의 위치가 틀리고, 2백만개를 진술서에 대입해 보면 해커가 관제범위를 교묘히 피한 것이 아니게 되므로 A교수의 해명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옥션이 지배적인 인터넷 기업인 특성 상 원고측으로서는 보안업계 관계자의 진술을 얻기가 극히 어려운 반면, 옥션측은 1심 판결에서 A교수의 진술서를 근거로 많은 부분에서 면책됐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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