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노숙자 김모(41)씨는 전날 오전 11시30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역삼역에 멈춘 객차 안에서 실랑이하던 우모(75)씨의 종아리를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앞서 우씨가 검정 옷가방 3개를 노약자 전용의자에 올려놓은 자신에게 “이러면 앉을 수 없지 않느냐. 가방을 치우라”며 나무라자 화를 내며 말다툼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의 대화가 격해지는데도 객차에 함께 타고 있던 승객들은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김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죄질이 약해서 풀어줬다”며 “벌금이 30~50만원정도 나올 것 같은데 주거지가 불분명한 노숙자의 경우 벌금 납부 여부를 검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