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매각작업 법정 다툼 가나

현대건설 매각작업 법정 다툼 가나

기사승인 2010-11-29 13:41:00
[쿠키 경제] 지난 16일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그룹과 채권단이 인수 양해각서(MOU) 체결을 놓고 진통을 겪는 가운데 현대건설 매각작업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현대그룹은 채권단이 요구한 프랑스 나티시스은행 예금 1조2000억원의 성격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거부한 상태다. 이와 관련, 현대자동차그룹이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현대차그룹은 29일 ‘현대건설 매각과 관련한 그룹 입장’을 통해 “현대그룹이 대출계약서 같은 기본자료 제출마저 거부하는 것은 인수자금에 문제가 있음을 자인하는 셈”이라며 “현 시점에서 채권단이 현대그룹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은 현대그룹에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또 “채권단이 현대그룹의 비정상적인 공세에 끌려다니지 말고 국가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대건설 매각이라는 중차대한 소명의식을 갖고 단호하게 매각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예정된 MOU 체결에 대한 현대건설 채권단 운영위원회를 앞두고 자신들의 주장을 직접 드러낸 셈이다. 그동안 현대차그룹은 현대건설 매각작업과 관련, 공식 대응을 자제해왔다. 또 현대차그룹은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채권단 등에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현대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박탈과 함께 입찰조건에 따라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 컨소시엄에게 우선협상자의 지위가 승계돼야 한다”며 “현재 상황이 방치되면 주관기관인 외환은행을 포함해 입찰에 관여한 기관들에 대해 응분의 법적책임을 묻는 민·형사상 조치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현대그룹은 지난 25일 자신들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했다며 현대차그룹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28일에는 5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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