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한 남성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술에 만취된 여성을 성추행하는 장면이 인터넷에 공개돼 네티즌들을 황당하게 하고 있다.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네티즌들은 “당장 찾아내 ‘더듬남’에게 적법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며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있다.
1일 인터넷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지하철 성추행 장면을 우연히 본 네티즌이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이 등장했다. 동영상 속에서 여성은 술이 많이 취한 듯 허리를 완전히 숙인 자세로 앉아있다.
이 여성의 오른쪽 옆에는 30대~40대로 보이는 남성이 다리를 꼬고 앉아있다. 남성은 처음엔 별 신경쓰지 않고 앉아있는 듯하다 이 여성을 힐끗힐끗 보더니 조금씩 왼손등을 여성의 다리로 가져간다. 시선은 뒷쪽 창문을 바라보며 손등을 여성의 허벅지에 밀착시킨 남성은 조금씩 더 대담해져 간다. 남성은 아예 손바닥으로 여성의 허벅지를 만지작거리더니 손을 허벅지 안쪽으로 옮겨가는 와중에 동영상이 끝난다.
이 동영상을 올린 네티즌은 “신천역에서 신도림행 막차를 12시 반 정도에 탔다. 건너편 자리에 앉은 남성의 손이 자꾸 여성 다리를 향하는 것 같아
혹시나해서 통화를 멈추고 동영상을 찍었다. 그런데 역시나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동영상이 끝날때까지 주위 사람들도 분명 봤을텐데 다들 아무 말이 없었다. 난 조금 더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신중했다”며 “동영상 이후에 남성의 행동이 더 볼수는 없었기에 찍는걸 멈췄다. 찍는 걸 멈추고 ‘아저씨!’하고 불렀는데 못 들은 것 같아 ‘아저씨! 그만 좀 하시죠’라고 다시 불렀다. 그러니까 이번엔 들었는지 날 한번 보더니 자는 척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 네티즌에 따르면 남성은 사당역에서 내렸다. 그는 “그다지 이런글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내가 후회가 된다”며 “신고하지 못한게 너무 후회된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없이 제3자인 내가 신고를 해도 처벌을 받을수 있나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일반 성추행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장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동영상을 기반으로 피해자를 찾아내 고소 의사를 확인하고, 고소의 의사를 밝히면 가해자 검거에 나선다. 다만 경찰 관계자들은 단순 동영상으로 해당 인물들을 찾아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