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는 지난 7월 29일 서울 천호동 기원에서 바둑을 두다 만난 노숙자에게 5000만원을 주기로 하고 경기도 광주 자신의 공장에 불을 지르도록 한 혐의다. 그는 방화를 사주한 다음날 직원 10여명에게 여름휴가를 가도록 하고 이튿날 김씨에게 공장 출입문 열쇠를 준 뒤 제주도 자신의 별장으로 위장 휴가를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다.
김 대표는 지난 8월 3일 노숙자 김씨가 지른 불로 건물 2개층 내부 820여㎡와 집기 등이 전소하고 3억5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자 보험회사 두 곳에 보험금 52억원을 청구했다.
이들의 범행은 김 대표에게서 돈을 받지 못한 김씨가 지난 9월 말 술에 취한 채 홧김에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김 대표는 “회사 경영이 어려운 데다 주식투자를 하다 진 빚이 있어 범행을 사주했다”고 진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