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측은 입장 발표를 통해 “2차 확인서에서 나티시스 은행은 ‘본건 대출과 관련해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한 사실이 없다’고 추가적으로 확인했다”면서 “현대그룹 계열사가 넥스젠 등 제3자에게 주식 또는 현대건설 주식을 담보로 제공했거나 보증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넥스젠 등이 나티시스은행에 담보제공 등을 했다는 의혹이 허위였음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현대그룹은 또 “채권단의 대출계약서 및 그 부속서류 제출요구는 법과 양해각서(MOU), 그리고 입찰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인수합병(M&A)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고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완전히 벗어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지적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현대그룹의 입장 전문.
1. 나티시스 은행이 11월 30일 발행한 1차 확인서가 채권단 측의 잘못으로 언론에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나티시스 은행이 정당하게 요청한 언론공개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비밀유지확약서 체결마저 채권단이 거부했기 때문에 나티시스은행의 협조를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현대그룹은 천신만고 끝에 나티시스 은행을 간신히 설득해 추가로 12월 13일 2차 확인서를 발급받아 14일 오후 늦게 채권단에 제출할 예정이다.
2. 12월 13일자 2차 확인서에서 나티시스 은행은 “본건 대출과 관련해 제 3자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한 사실이 없다”고 추가적으로 확인함으로써, 그간 제기된 현대그룹 계열사가 넥스젠 등 제3자에게 현대그룹 계열사주식 또는 현대건설주식을 담보로 제공했거나 보증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넥스젠 등 제3자가 나티시스은행에 담보제공 또는 보증을 해 본건 대출이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 앞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허위였으며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하게 입증됐다.
3. 또한 현대상선 프랑스법인 명의의 잔고증명서가 불법적인 가장납입의 경우에 해당한다는 터무니없는 의혹제기와 관련해 2차 확인서에서 나티시스은행은 적법한 대출에 기해 인출된 자금이 현재 현대상선 프랑스법인의 두 계좌에 그대로 들어있다고 재차 확인함으로써 그간 제기된 가장납입 의혹도 허위였으며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하게 입증됐다.
4. 현대그룹은 채권단의 대출계약서 및 그 부속서류 제출요구는 법과 양해각서, 그리고 입찰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며 대한민국 M&A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고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에도 완전히 벗어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지적하는 바이다.
5. 채권단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출계약서 및 그 부속서류 제출요구의 불법성을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채권단이 제시한 마감시한인 12월7일 낮 12시를 불과 11시간 앞둔 동일 새벽 1시경에 대출계약서 및 그 부속서류가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구속력 있는 텀 시트(Term Sheet)를 제출해도 무방하다고 통보해왔다. 이와 같이 마지막 순간에 이뤄진 급작스런 제출 요구서류 변경은 채권단의 대출계약서 및 그 부속서류 제출요구가 얼마나 위법하고 부당한 것인지를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6. 본건 대출과 관련해 현대상선 프랑스법인과 나티시스 은행간에 텀 시트가 작성되거나 체결된 적 없다. 따라서 텀 시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7. 채권단이 법과 양해각서 및 입찰규정을 위배하면서 부당하고 불법하게 본 건 매각을 표류시킨다면 이는 국민의 혈세로 투입된 공적자금 8500억원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뿐만 아니라 4조6000억원, 550%의 매각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까지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행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공적자금의 회수는 아무런 근거 없이 우려하는 승자의 저주보다 훨씬 더 중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국가적 우선순위를 혼동하는 지도층 인사들이 있다는 사실과 근거 없는 의혹제기와 끊임없는 이의제기를 통해 이와 같은 국가적 우선순위의 뒤바뀜을 주도하고 있는 현대차그룹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이에 대해 현대자동차그룹은 채권단 측에 현대그룹이 의혹 해소를 위한 대출계약서 제출을 거부한 만큼 현대그룹과의 양해각서(MOU)를 즉각 해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현대그룹의 자료제출이 불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채권단이 현대그룹에 실사를 허용하는 등으로 현대건설 인수절차를 진행한다면 이는 채권단의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현대그룹에 대한 특혜”라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