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가 안되는 소포는 국내산 소·돼지·닭·오리 등 육류와 가축분뇨 및 부산물을 이용한 비료, 볏짚, 왕겨 등이다. 다만 육류 중 가열처리된 것은 반입이 가능하다. 우정사업본부는 제주도로 가는 모든 소포에 대해 접수 시 반입금지 축산물이 들어있는지 철저히 확인할 것을 전국 우체국에 지시했다. 또한 설을 앞두고 대형마트 등 계약택배업체에 대해서도 이를 공지했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제주도의 협조요청에 따라 축산물 소포 접수가 중지됐다”며 “당분간 불편이 따르겠지만 구제역이 확산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