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운영하는데 웬 벼농사? 정병국 부부 영농계획서 허위작성 의혹

학원운영하는데 웬 벼농사? 정병국 부부 영농계획서 허위작성 의혹

기사승인 2011-01-14 19:51:00

[쿠키 정치]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부부가 농업경영계획서(영농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농지를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14일 “정 후보자의 부인 이모씨가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부리 77-1번지의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을 부당하게 받은 정황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이씨는 2004년 지목이 ‘답’(농경지)인 해당 토지를 사기 위해 개군면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여기에는 본인이 2004년부터 영농에 착수해 벼를 재배할 것이며, 향후에도 ‘계속 영농’하겠다고 적혀있다. 이씨는 또 영농경력을 묻는 란에 ‘3년’이라고 기재했다.

그러나 이씨는 1994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의 한 어린이학원을 줄곧 운영해오고 있다. 따라서 2004년 당시에도 자신의 노동력으로 농사를 짓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으며, 영농경력이 3년이 될 수도 없었다는 게 최 의원 지적이다. 최 의원은 “게다가 계획서에 적힌 이씨 필체와 서명이 원래 이씨의 글씨체와 전혀 다르다”면서 “제3자가 허위로 작성해 대리 제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법 제8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해당 시·구·읍·면장에게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지를 취득한 자는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대로 해당 농지를 이용하고 관리할 법적 책임이 있다.

정 후보자 역시 2001년 개군면 부리 34번지, 80번지, 85-1번지의 농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본인 이름으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을 얻었다. 당시 정 후보자는 해당 토지가 포함된 지역구의 국회의원으로 농사를 직접 짓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최 의원은 “정 후보자의 영농계획서에는 ‘노동력 확보방안’과 ‘농업기계, 장비의 확보방안’ 등 농지법에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돼 있다”며 “그럼에도 서류가 접수된 것은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해당 관청의 특혜성 행정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아내가 매입했다는 부리 77-1번지 땅은 본래 2004년이 아니라 1995년에 사촌 정모씨한테 사들인 것”이라며 “1995년은 농지법 개정 이전이라 농업경영계획서 없이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그 자리에 주택을 신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004년 들어 해당 토지의 등기 이전을 위해 농업경영계획서 작성이 필요하게 됐는데, 이미 1995년도에 매입한 토지이고 주택까지 들어선 상태여서 계획서를 충실하게 작성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또 자신이 취득한 부리 34번지 일대에 대해서는 “형과 공동 소유하고 있다가 2001년에 공유 지분 전부를 형으로부터 인수하면서 매매 형식을 취했다”며 “실질적으로는 아버지가 경작하던 땅의 상속분 지분을 이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나는 국회의원 신분이고 먼 친척이 대신 농사를 짓고 있어서 계획서를 주의깊게 작성하지 않았다”며 “명의만 이전한 경우여서 새롭게 농지를 취득해 형질을 변경하거나 투기를 한 경우와는 사정이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후 사정을 고려해도 정 후보자 부부가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은 분명한 것으로 보여 청문회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호경 기자 hk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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