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최고위원은 19일 대구당 사무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 수의사법에 의하면 동물에 대한 방역 진료행위는 수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거나, 수의과 대학을 다니면서 교수지도하에 실습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직접 사육을 하는 사육주만 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도 정부를 대표하는 이재오 특임장관이라는 분이 지난 15일 경북 양양에 가서 소에게 직접 백신 주사를 놓으며 TV화면을 통해 쇼를 했는데, 수의사법에 의해 징역 2년 이하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범죄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구제역이 날로 확산돼 200여만 마리의 소와 돼지를 매몰 처분하고 축산농업인들의 가슴이 찢어지는 상황에서 범법적인 행위로 국민 앞에 쇼할 시간과 여유가 있는지 이 정부를 상대로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 하나만 보더라도 이 정부가 구제역 방역에 얼마나 구멍 뚫린 허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6년제 수의과대학을 졸업한 수의사들이 방역정책을 책임 지고 현장에서 진두지휘하는 그런 체계를 갖춰야 할 텐데 지금 농림식품부 안에 수의사는 7명 밖에 없고, 그것도 최고직이라는 직급이 과장밖에 안 된다”면서 “그러다 보니 방역 현장에서의 효율적 지휘 감독이 너무나 허술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6년제 의과대를 졸업한 의사는 5급으로 특채가 되고 있는데, 똑같은 6년제 수의과대를 졸업한 수의사는 7급으로 특채 된다”며 “이러니 수의사들이 정부의 특채에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채된 수의사들도 사기가 저하돼 큰 사명과 보람을 가지고 역할을 할 수 없다. 국가 행정시스템을 하루속이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휴일인 지난 15일 경북 영양군 영양읍 화천리의 한 축산농가를 찾아 방역복을 입고 소의 어깨 부분에 직접 백신 주사를 놓은 바 있다. 이날 이 장관이 백신 접종을 한 소는 모두 7마리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호경 기자 h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