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대우차판매 직원들에 따르면 사측은 약 10개월간 체불한 임금 중 직급별로 사원 150만∼부장 330만원을 반납할 경우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시 가산점을 부여키로 했다. 직원들은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시행할 수 있지만 돈을 내면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체불임금을 절감하겠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매관매직’ 형태의 비윤리적 방식인 만큼 노동부 등에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군다나 사측은 정리해고 직원들의 퇴직금 및 체불임금도 수개월 뒤 지급할 예정이어서 법적 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대우차판매는 영안모자가 버스 판매부문 위주로 인수할 계획이며, 고용승계 인원은 100여명 정도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