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에 따르면 최근 각 시도교육청의 ‘사교육영향평가위원회’ 조사 결과 민사고는 입학전형에서 영어로 진행하는 그룹별 토론과 구술면접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중학교 내신 성적과 면접으로만 신입생을 선발해야 하는 자기주도학습전형 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용인외고도 영어 동영상을 활용하고 교과 지식을 묻는 형태의 구술면접을 실시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자기주도학습전형 지침과 법령 위반 사항을 방치하면 사교육 증가 등 부정적 영향이 크다”며 “유사 사례가 재발할 경우 관련자 징계는 물론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까지 검토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1학년도 입시에서 처음 도입된 자기주도학습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 학습계획서, 학교장 및 교사추천서로 수험생을 평가하며 학교별 필기고사,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면접, 적성검사는 실시할 수 없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