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유엔인권위원회에 ‘표현의 자유 침해’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유엔인권위원회에 ‘표현의 자유 침해’ 의견서 제출

기사승인 2011-02-15 17:25:00
[쿠키 사회] 참여연대는 오는 28일부터 열리는 유엔인권위원회 제16차 회의에 표현의 자유 침해 실태를 알리는 서면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서면의견서를 통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우리나라에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관심을 요청했다. 서면의견서에 제시된 대표적인 사례는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G20 포스터에 쥐를 그린 대학 강사를 기소한 사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천안함 사건 관련 서신을 보낸 참여연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 것 등이다.

참여연대는 서면의견서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기관은 정부 정책과 고위관료에 대한 비판이나 의혹 제기를 봉쇄하기 위한 소송 남발을 중단해야 한다”며 “비판자를 처벌하는 데 악용돼 온 모욕죄, 유권자의 선거참여와 정치적 의사 표현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사전선거 금지 조항 등이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유엔인권이사회 산하 경제사회이사회(ECOSOC)의 특별협의지위 자격으로 유엔인권위원회 회의에 매회 한국의 인권실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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