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저소득층 학부모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등록금과 급식비 등 교육비를 신청할 수 있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oneclick.mest.go.kr)’을 다음달 2일 도입한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지금까지는 저소득층 학생이 학비, 급식비를 지원받으려면 담임교사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작성한 뒤 증빙서류와 함께 다시 교사에게 제출해야 했다”며 “하지만 올해부터는 학생 자신도 학부모가 말해주지 않는 한 교육비를 지원받는다는 것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비 지원 시스템이 전산화됨에 따라 학부모가 제출해야하는 서류도 없어진다. 그동안 저소득층 학부모는 소득수준을 증명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야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교과부에서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에 관련 내용을 조회해 시스템에 반영한다.
교육비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 가족보호 대상자, 기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 등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지훈 기자 lucidfa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