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은 시교육청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고 2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마일리지 1점당 1원으로 계산하며 마일리지가 쌓이면 교통카드, 도서문화상품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홈페이지 활동을 많이 하면 시교육청으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다.
시교육청이 제시한 마일리지 부여 기준에 따르면 홈페이지 신규가입 시 500점, 로그인·개인정보 수정·뉴스레터 열람 등에 1회당 10점, 설문조사 참여에 100점 등을 부여한다. 홈페이지 회원 수가 증가하거나 이용 횟수가 증가하면 이는 고스란히 시교육청의 홍보비용으로 지출된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마일리지 운영 조례는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교육정책 참여 유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상품권을 지급하겠다는 것이지 지금은 예산도 없다”고 해명했다.
시교육청은 관사 설치 조례를 입법예고 했을 때도 “필요할 때를 대비해 관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으려는 것”이라며 “지금 당장 예산을 쓰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의 해명대로라면 논란이 될 만한 정책들을 우선 조례로 만들어놓고 예산 여유가 생기면 언제든 집행하겠다는 뜻이다.
시교육청 홈페이지의 마일리지 적립 제도는 조례가 공포된 지난 17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기존에 홈페이지에 가입해 있던 회원에게는 마일리지 부여기준에 따라 500점이 부여된 상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