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은 법제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5월 공표될 예정이다.
시행령안은 법인화된 서울대에 기초학문 지원·육성을 위한 ‘기초학문진흥위원회’와 학생 복지 향상을 위한 ‘장학·복지위원회’를 설치토록 의무화했다. 두 위원회는 각각 교내외 전문가 15인 이내로 구성되며 관련 시책을 수립해 심의·시행한다. 서울대 총장은 정관에 따라 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해야 한다. 서울대가 법인화되면 기초학문이 고사하고 등록금이 증가할 것이라는 비판 여론을 고려한 것이다.
시행령안은 서울대에 무상 양도되는 국유재산 가운데 교지, 강의실 등 교육·연구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은 매도·증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이처럼 매도·증여할 수 없는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은 교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처분할 수 있고 처분 가액이 10억원 미만이면 신고만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가 관리하는 국유재산은 토지와 건물 등을 포함해 지난해 말 기준 3조2073억원이다.
시행령안은 또 서울대 교원은 희망에 따라 법인화 이후 5년간, 직원은 2년간 교과부 소속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공무원으로 남는 교원은 교과부에 소속돼 서울대에 파견근무를 하는 형식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