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추행’ 최은정 소속사 대표 “무죄 예상했는데…항소하겠다”

‘강제 추행’ 최은정 소속사 대표 “무죄 예상했는데…항소하겠다”

기사승인 2011-04-27 15:57:00

[쿠키 연예] ‘여고생 모델’ 최은정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소속사 대표 심모 씨가 부당함을 호소하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단독 13부 허상진 판사는 27일 최은정 측이 제시한 증거 대다수가 인정된다며 심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기강교육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심 씨는 지난해 1월 11일 새벽 2시쯤 자신의 승용차에서 최은정에게 함께 모텔에 가자며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심 씨는 이에 대해 쿠키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무죄가 날 줄 알았는데 유죄 판결이 나서 당황스럽다”며 “항소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는 “최은정이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한 시간에 대리운전 기사가 같이 있었고, 성추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 기사가 알고있다”며 “법원이 최은정 측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 “당연히 무죄 판결을 받을 줄 알고 1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며 “항소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유명준 기자 neocross@kukimedia.co.kr
유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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