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는 의료인 양성을 위한 과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 조항이 신설됐다. 이 조항에 따르면 전문대도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된 학과의 경우 수업을 4년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대 간호학과는 내년부터 4년제로 전환이 가능하다. 전문대가 4년제 과정을 운영하려면 학교 부지와 건물, 교원 등 교육 여건이 교육과학기술부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개정안은 전문대도 4년제 과정을 이수하면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전문대도 4년제 대학과 마찬가지로 ‘대학교’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게 됐다. 기존 고등교육법시행령에는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은 명칭을 ‘대학’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었으나 개정안은 ‘대학’ 또는 ‘대학교’를 모두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대교협 배우창 사무총장은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전문대학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4년제 일반대학과 경쟁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