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알바생에 "손해액 물어내"…노동착취에 돈까지"

"편의점,알바생에 "손해액 물어내"…노동착취에 돈까지"

기사승인 2011-06-28 14:48:00
[쿠키 사회] 서울시내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가운데 절반이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으며 법이 보장하고 있는 휴일수당도 없이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유니온과 참여연대는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서울시내 각 지역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101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47명이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다”고 답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서울지역 내 46.5%의 편의점에서 2011년도 최저임금인 시간당 4320원을 주지 않았다. 지난해 조사결과인 47%와 대동소이해 최저임금 지급에 대한 편의점 주의 인식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은 정산시에도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사용분 정산시 51%의 아르바이트생들이 “손해액을 자비로 충당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르바이트생의 자비로 손해액을 충당하지 않는 경우는 전체의 9.3%에 불과했다.

주당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지급되는 ‘주휴수당’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은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휴수당이란 주당 15시간 일하는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일명 ‘돈 주는 쉬는날’로 쉬지 못할 경우에는 그만큼의 수당을 따로 받아야 한다.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는 아르바이트생은 전체의 7.9%에 그쳤다.

청년유니온과 참여연대는 “사실상 최저임금 뿐 아니라 수당에서 일상적인 임금체불이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서울지역 편의점 실태조사 결과 최저임금 준수 상황이 조금도 개선되고 있지 않은 점은 제대로 행정지도를 하지 않는 정부 책임이 크다”며 “최저임금을 위반해도 거의 처벌을 받지 않는 현행 구조로는 이 문제가 개선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진삼열 기자 samuel@kmib.co.kr
진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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