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망을 피해 전화를 도청하는 안내서(Law Enforcement Telephone Investigations Resource Guide)’라는 제목의 이 문건에는 AT&T와 버라이즌 등 미국 모든 통신사별로 전화 도청 방법이 상세히 적혀 있다.
크립토미(crytome.org) 등 미국 인터넷 사이트들은 미 법무부에 의해 지난해 3월 작성된 이 문건을 13일 공개했다.
법무무의 ‘독수리’ 문양이 찍힌 이 문서 하단에는 미 연방정부에 의해 찍힌 ‘기밀문서(Confidential Material)'라는 단어가 붉은 색으로 선명하게 인쇄돼 있다.
이 매뉴얼은 맨 먼저 도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수사관이 용의자나 실종자가 사용하는 전화의 서비스 공급자를 확인해 접촉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그런 다음 통신서비스 공급업체에 “범죄사건을 조사 중이다. 해당 전화 소유자가 사망이나 신체 상해의 위급한 상황과 관련돼 있다”는 식으로 용의자 통신 정보를 요청한다.
“이때 위급한 상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된다”는 충고도 잊지 않았다. 만약 구체적인 걸 설명하면 통신사쪽에서 합법적인 통신검열 영장 등을 제시하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전화를 받은 서비스 공급업체가 양식에 따른 문서 발송을 요청할 것이라며 이에 필요한 문서 형태도 작성해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 3단계는 필요한 기록이라고 판단이 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자료를 요청하라고 돼 있다.
법무부는 미국 내 서비스하고 있는 통신사들의 명단과 함께 접촉할 수 있는 전화번호와 정보 요청 방법 등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술했다.
법원 영장 없이 통신 내용을 빼내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미 수정헌법 4조에 따르면 정부는 ‘부당한 검색과 압류’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
보호 항목은 이름과 카드번호부터 전화번호, 이메일·음성메일·문자메시지 등 커뮤니케이션 콘텐츠, 전화대화 목록 등 개인정보가 모두 포함된다. 단 사망과 신체적 위해를 주는 시급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알려줄 수 있다.
이같은 헌법 위반 행위 논란이 제기될 수 있음을 염두해 둔 듯, 미 법무부는 수사당국의 도청해우이 사후 처리 방법도 상세히 제시했다.
우선 “이 같은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했다는 사실을 절대로 법정과 판사 앞에서 발설하지 말아야 하며 전화 사용자의 사용 기록을 취득할 수 있는 셀 타워(Cell Tower) 추적에 대해서는 특히 기밀을 지키라”고 지시했다. 셀 타워는 휴대전화 사용자가 통화를 하기 위해서 접속해야 한다. 따라서 휴대전화 사용자의 위치 추적도 가능하다.
수사 문건에는 “추가 조사를 통해 용의자(또는 실종자)를 찾을 수 있었다”고만 간단히 기술하고 통신 감청 등에 대해서는 절대 쓰지 말라고도 언급했다.
하지만 이 같은 수사 방법에 따른 모든 문제에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실행할 경우 자신이 속한 기관이나 현지 담당 검사의 조언을 구하는 게 좋을 것이라는 충고도 잊지 않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