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다음달부터는 청약 3순위자도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주택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3순위자는 청약통장(입주자저축)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지역에 사는 가구주나 만 20세 이상 사람을 말한다
국토해양부는 “9월 1일 입주자 모집공고분부터 3순위자도 인터넷을 통해서도 청약할 수 있다”면서 “금융결제원 인터넷 청약시스템 ‘APT2you’(www.apt2you.com)에 접속하면 청약이 가능하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1·2순위자에 한해 인터넷으로 청약을 받았고, 3순위자에 대해서는 은행창구에서만 접수를 받았었다.
3순위자가 인터넷으로 청약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뒤 청약하고자 하는 거래은행에 사업자가 지정한 청약금을 일반 요구불예금 등에 미리 예치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3순위 인터넷 청약이 시행되면 청약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은행 창구의 혼잡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