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구속영장 발부

[속보] 법원,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구속영장 발부

기사승인 2011-09-10 00:43:00
[쿠키 사회] 지난해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를 사퇴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구속)에게 2억원을 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9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후 2~4시 곽 교육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범죄 혐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는 대로 교육감 직무가 정지되며, 서울시교육청은 임승빈 부교육감의 대행체제로 운영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 5일과 6일 곽 교육감을 소환, 조사한 뒤 7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매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지난해 2~4월 박 교수에게 여섯 차례에 걸쳐 2억원을 제공했으며, 지난 6월 박 교수에게 서울시교육청 소속 서울교육발전위원회 자문위원 자리를 준 혐의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2억원이 선의로 보기 힘든 거액이라는 점, 여러 사람을 거쳐 은밀하게 돈이 전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고위공직자 선거 후보자 매수라는 범죄의 중대성, 곽 교육감 측 인사들이 대가성을 부인하며 말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곽 교육감이 밝히지 않고 있는 1억원의 출처를 계속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곽 교육감 변호인단은 “1억원은 곽 교육감 지인의 돈이고, 사건과 무관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변호인단은 곽 교육감의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고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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