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뉴타운에서 지어야 하는 임대아파트 비율이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8일 발표한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앞으로 뉴타운 사업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건립되는 임대아파트 비율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현재 증가한 용적률의 50~75%에서 30~75%로 완화해 이를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정비사업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 법적 상한까지 허용해주되 증가된 용적률의 일정 부분에 임대주택을 짓도록 한 것이다.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이 비율이 현재 25~75%에서 20~75%로 낮춰진다. 또 보금자리주택지구와 같은 시ㆍ군ㆍ구에서 추진되는 뉴타운 사업의 경우 보금자리주택 공급 임대주택의 가구수 등을 고려해 시ㆍ도 조례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50% 이내에서 완화해주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조합의 부담이 완화되고, 제도의 탄력적 운용이 가능해 뉴타운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