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김가네 김밥’ 20개 매장, ‘명인만두’ 22개 매장에서 우선 시행되며 참여 분식업체와 매장수를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표시 대상 식품은 해당 매장에서 판매하는 김밥, 떡볶이, 쫄면, 불고기덮밥, 된장찌개 등 100여개 분식류 품목이다.
참여 업체 매장에서는 메뉴판 음식명 옆에 해당 음식의 열량을 표시하며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함량 등의 정보는 별도 면에 담게 된다.
식약청은 이에 앞서 과자, 음료류 등 가공식품과 햄버거, 피자 등 조리식품에 대해 영양표시를 의무화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와 패밀리 레스토랑을 대상으로 자율 영양표시를 실시한 바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자율 영양표시 확대로 분식의 영양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소비자들이 식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영양표시가 올바르게 정착되도록 소비자 조사 등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