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 건강보험공단 통해 민간인 개인정보 수집”

“국군기무사, 건강보험공단 통해 민간인 개인정보 수집”

기사승인 2011-11-11 22:56:01
[쿠키 정치] 국군기무사령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민간인 수십 명의 개인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에 근무했던 김모씨는 2007년 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국군기무사령부 요원 최모씨에게 62명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지난 3월 해고됐다. 공단에 따르면 김씨는 2002년부터 공식 요청 문서 없이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해 지난해 8월 적발 때까지 최씨에게 민간인 개인 정보를 제공했다.

공단은 지난해 8월 김씨의 정보 제공 사실을 적발한 후 같은 해 11월까지 모두 7회의 내부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를 통해 김씨가 2007년 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공단 가입자 62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81회에 걸쳐 무단 조회한 후 최씨에게 제공한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

이후 공단은 “개인정보가 기무사에 유출된 사실이 알려질 경우 공단의 명예추락 등 그 악영향을 가늠하기조차 어려워 공단의 존립조차 위협받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이다”며 김씨를 해고했다.

이에 김씨는 국군기무사령부가 군 수사 목적으로 긴급히 전화로 확인했다는 내용의 문서를 공식적으로 답변한 점 등을 근거로 징계가 부당하다며 지난 6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하지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김씨의 구제 신청을 기각하자 김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기무사는 건보공단에 정보 제공을 요청한 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민간인 사찰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기무사 관계자는 “간첩사건 조사 과정에서 간첩들과 통화했던 사람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건보공단에 요청했다”며 “기무사가 직접 조사하려면 이들이 군인 신분인지가 확인돼야 했기 때문에 통화자들 신분이 군인이냐 아니냐 확인을 요청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무사에서는 건보공단에 정보 제공 요청을 하면서 필요하다면 정식 공문을 보내주겠다고 말했고, 공단 담당자가 뒤늦게 공문을 요청해 보냈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김남중 기자 hgkim@kmib.co.kr
김현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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