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연예] MC몽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판결을 받았다. 향후 관심은 MC몽이 대법원 항고까지 갈 것인가에 몰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재영)는 16일 군 입대를 피하기 위해 치아를 고의 발치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MC몽은 2004년 8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서울 강남구 모 치과에서 정상치아 4개를 뽑고 치아저적기능점수 미달로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을 기피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MC몽이 고의발치 부분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병역 연기에 관해서는 유죄를 선고받아 애매한 모양새를 취했었다. 이는 MC몽의 향후 처신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 군 입대와 관련된 문제를 일으킨 연예인들이 이를 타개할 방법은 군에 입대하는 길 밖에 없었다. 이를 알고 있는 MC몽 역시 군에 입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었다.
그러나 법제처는 “질병을 이유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은 자가 완쾌 후 현역병 입영을 원하더라도 병영법상 연령(31세) 초과로 입영의무가 면제되며 제2국민역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현역병으로 지원 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
즉 MC몽은 나이 제한에 걸려 군 입대를 할 수 없는 것이다. 병역법 위반 혐의가 유죄었다면, 입대가 가능하지만 이 부분은 무죄가 되고, 병역 연기에 관해서만 유죄가 되었기 때문에 MC몽은 군 입대와 관련해 죄는 있지만, 입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항소심 결과가 원심과 같기에 MC몽의 이런 애매한 상황을 계속 이어지게 됐다. 자신의 입장을 속 시원히 해결할 방법을 찾을 수 없게 된 것이다.
MC몽 소속사 측은 대법원 항고에 대해 아직 정확하게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MC몽의 항소심 공판이 유리하게 전개되었지만, 결과는 뜻밖에 원심과 같아졌기 때문에 대법원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대법원까지 가는 것도 MC몽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병역 연기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기 위함이지만,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계속 받기 때문이다.
한 법조 관계자는 “국민 정서상 대부분의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 지기 마련이다. MC몽이 대법원까지 간다면, 그 기간만큼 언론을 통해 국민들의 관심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만일 대법원에서 병역 연기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난다면 모를까, 원심과 동일한 판결이 난다면 MC몽에게도 유리할 것이 없다”며 “대법원 항고가 아닌 선고받은 사회봉사명령을 수행하며, 이미지를 새롭게 할 방법을 찾이 더 좋은 선택일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유명준 기자 neocross@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