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연예] 신인 혼성그룹 ‘위’(We)의 뮤직비디오가 여성가족부로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을 받았다.
‘위’의 뮤직비디오가 유해매체물로 판정받은 이유는 극 중 배우 이범수가 맥주병을 사용한 액션신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 ENT 102 측은 “여성가족부의 의견을 수렴해 최대한 작품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재편집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편집본에는 아쉽지만 이범수 씨의 액션신을 조금 줄이고 멤버들의 군무 장면을 늘릴 계획이다. 새로 만들어진 뮤직비디오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지난 1일 첫 디지털 싱글 앨범 ‘비歌’로 데뷔한 ‘위’는 서정적인 멜로디에 파워풀한 안무를 더해 시청자들의 눈길을 모으고 있다.
사진=ENT 102
국민일보 쿠키뉴스 유명준 기자 neocross@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