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으라 강요’ 크라운제이, 징역 8월-집유 2년

‘빚 갚으라 강요’ 크라운제이, 징역 8월-집유 2년

기사승인 2011-12-07 14:38:01

"[쿠키 연예] 전 매니저에게 빚을 갚으라고 강요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크라운제이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 단독1부(하현국 판사)는 7일 폭행 혐의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및 공동강요)으로 불구속 기소된 크라운제이 등 피고인 2명에 대해 각각 이같이 선고했다.

크라운제이는 지난해 8월 서울 신사동 한 커피전문점에서 전 매니저 서 씨를 불러 지인 3명과 함께 빚을 갚지 않는다며 폭행한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크라운제이는 서 씨에게 빚을 갚으라며 1억원 상당의 요트 소유권 서류를 받고 포기 각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크라운제이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크라운제이는 최후진술을 통해 "어떠한 이유로도 전 매니저 서씨와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고 각서를 받기 위해 협박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유명준 기자 neocross@kukimedia.co.kr"
유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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