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연예] JYJ 멤버 박유천이 자신의 명의로 된 요트의 안전검사를 받지 않아 경찰 조사를 받았다.
최근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박유턴이 주기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요트의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혐의와 관련해 선박안전법 위반으로 조사했다. 선박안전법 89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대해 박유천 소속사는 “부산해양경찰청 담당 형사가 요트 관리를 맡기 위탁 업체가 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했다고 밝혔다”라며 박유천은 선주로서의 참고인 조사만 했을 뿐 이 문제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유명준 기자 neocross@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