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연예] 가수 서태지가 서울 평창동에 신축 중인 주택에 대한 세금 탈루 의혹이 일자 “문제 없다”며 공식입장을 밝혔다.
8일 오전 한 매체는 서태지가 세금회피를 목적으로 개인주택을 3세대가 사는 다가구 주택으로 건축 신고한 뒤 공사를 진행했다며 “19억 원짜리 공사대금을 10억 원대로 낮춘 계약서를 만들었다는 의혹도 포착됐다”고 보도하며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서태지 측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평창동 주택은 서태지 씨와 부모님이 함께 지내기 위한 목적의 주택으로서 설계단계부터 서태지와 부친의 명의(2가구주택)으로 공사를 마감할 것인지 또는 단독 고급주택으로 마감할 것인지를 두고 검토를 신중히 했고 지난 2011년 종로구청에 단독고급주택으로 신고했다”라며 “단순 의혹을 범죄 행위인 것처럼 치부하는 추측성 기사일 뿐이며 준공이 완료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 발생할 가능성도 없는 세금 탈루를 거론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모든 사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며 사실이 아닌 책임질 수 없는 추측 또는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명예훼손과 민형사상의 손해에 대하여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항변했다.
서태지는 서울 평창동에 1089㎡(330평) 규모의 주택을 약 30억 원에 구입해 최근 2년 간 신축공사를 진행했지만 지난해 9월 시공업체와의 분쟁으로 공사를 중단한 상태다.
이에 대해 서태지 측은 “평창동 주택 공사 관련하여 2011년 9년 16일부터 시공 업체가 공사비를 충분히 지급받고도 공사 완료 일을 수개월간이나 지체한 상태에서, 또 다시 부적절한 추가 공사비까지 요구하다 결국 공사가 중단됐다”며 “더 이상 이를 방관할 수가 없어 부득이하게 2011년 11월 1일 상대방에게 계약을 해지를 통보한 후 공사방해금지 가처분과 가압류 그리고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태지는 음악 작업 중이며 가처분 신청 및 본 소송은 전문 변호사와 감리업체와 전문 감정인들이 담당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두정아 기자 violin80@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