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박주영, 이민 신청의 개념”… 병역 연기 ‘문제없다’ 입장

병무청 “박주영, 이민 신청의 개념”… 병역 연기 ‘문제없다’ 입장

기사승인 2012-03-16 16:30:00

[쿠키 스포츠] 병무청이 박주영(27·아스널·사진)의 병역 10년 연기에 대해 “문제없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16일 한 스포츠지가 보도한 박주영의 병역 연기에 대해 입장자료를 내고 “지난달 17일 박주영의 모나코 체류증명 유효 여부에 대해 조회했고 지난 15일 주프랑스대사관으로부터 유효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경위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박주영은 주프랑스대사관을 통해 지난해 8월18일부터 국외이주사유 여행기간연장원을 출원, 같은달 29일 허가를 받았다. 이는 병역법시행령 제146조 및 병역의무자 국외여행업무처리 규정 제26조에 따라 영주권을 얻은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는 제도다.

박주영은 2008년 9월1일 영주권제가 없는 모나코에서 10년 이상 체류자격을 얻은 뒤 당시 소속팀 AS모나코에서 뛰며 거주했다. 즉 박주영이 모나코에서 체류 자격을 상실하지 않거나 국내에서 1년 중 6개월 이상 체류, 또는 영리활동을 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그의 병역 연기가 유효하다는 게 병무청의 설명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민 신청의 개념으로 보면 된다. 외국에서 살겠다고 신청하고 실제로 허가를 받은 사람이라면 병역을 연기할 수 있다”면서 “박주영의 국내 영리활동 등의 여부를 철저하게 관리하겠다. 영리활동이나 6개월 체류 등이 포착되면 즉각 병역 의무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 트위터@kcopd
김철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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