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최근 유럽의약품청(EMA)이 골다공치료제로 사용되는 ‘스트론튬라네레이트(Strontium Ranelate)’ 함유 제제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려 이와 관련된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유럽의약품청(EMA)에 따르면 스트론튬라네네이트 함유 제제는 개발 당시 임상시험에서 정맥혈전색전증(VTE, Venous Thromboembolism) 위험이 확인된 바 있으며, 이번에 수행된 재평가 결과 이러한 위험성은 정맥혈전색전증 병력 환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 거동능력 상실 환자 및 노인환자에서 보다 높게 나타남에 따라 정맥혈전색전증 환자에게 투여 금지 처분이 결정됐다.
또 호산구증가 및 전신증상을 동반한 약물발적(DRESS), 스티븐스-존스 증후군(SJS), 독성표피괴사용해(TEN)와 같은 중증 피부반응위험이 보고됐으나, 발생률은 낮은 것으로 확인돼 환자 및 의료전문가들에게 이와 관련된 위험성에 대해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국내 유통품목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일부 내용이 반영돼 있으며, 식약청은 향후 국외 조치동향 및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해 허가사항에 반영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