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PA 의료 논란에 묵묵부답인 복지부… 인권위 ‘제소’

전공의, PA 의료 논란에 묵묵부답인 복지부… 인권위 ‘제소’

기사승인 2012-04-06 17:30:01
[쿠키 건강]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불법의료행위에 속하는 PA의 의료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하지 않는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을 6일 국가인권위원회와 국가권익위원회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지난 2월 15일 상계백병원을 PA(physician assistant)의 의료법위반(무면허의료행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혐의로 노원구 보건소 의약과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복지부의 PA 실태조사에 따르면 법적 유권 해석 상 업무 범위가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해 불법행위이다.

대전협은 “PA의 의료행위는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로서 이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받는 현실을 상기할 때, 복지부도 문제점을 인지하고 문제 사실이 있을 경우 해당기관에 고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대전협이 제기한 ‘PA의 의료법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전협은 6일 권익위와 인권위에 임채민 복지부 장관을 피진정인으로 고발했다.

대전협은 “불법의료행위임을 알고도 PA합법화를 위해 기만적 행동을 하고 있다”며 “복지부의 행위에 유감을 표하며, 복지부의 실태조사와 PA 지도단속이 이뤄져 국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되는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권익위에 제소한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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