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경구용 피임제 ‘드로스피레논(Drospirenone)’ 함유 제제의 역학연구 등을 검토한 결과 이같은 안전성 정보를 발표함에 따라 지난 14일자로 국내에서도 의약품안전성 정보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드로스피레논 제제는 여성호르몬의 일종인 프로게스테론과 유사한 합성호르몬 성분으로 피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식약청에 따르면 FDA가 ‘드로스피레논’ 성분 함유 피임약을 복용한 여성의 혈전 위험성에 대한 관찰 역학연구 등을 검토한 결과, 다른 프로게스테론 함유 피임약에 비해 혈전 위험성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에서 피임약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보다, 피임약을 복용했을 경우 혈전 위험성이 높게 나타났고, 임신 및 출산 후에는 이러한 위험성이 낮았다고 FDA 측은 밝혔다.
이에 따라 FDA는 경구용 피임약 ‘드로스피레논’ 함유 제제의 ‘혈전발생 위험증가’와 관련해 허가사항을 개정하고 의료전문가와 환자들에게 주의권고 결정을 내렸다. 특히 ‘드로스피레논’ 함유 제제가 다른 프로게스테론(Progesterone) 함유 피임약에 비해 혈전 발생 위험성이 보다 높다는 내용을 허가사항에 반영했다.
식약청은 국내 유통품목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일부 내용이 반영돼 있으며, 국외 조치동향 및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해 허가사항에 반영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바이엘코리아의 야스민정이 판매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