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전립선비대증(5mg 제제) 또는 탈모증치료제(1mg 제제)로 사용되는 ‘피나스테리드’ 함유 제제의 부작용 보고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러한 내용의 안전성 정보를 발표함에 따라 국내에 의약품 안전성서한을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FDA는 최근 ‘피나스테리드’ 함유 제제의 투약 중단 이후에도 ‘성욕감퇴’ 등 일부 성기능 관련 부작용 지속과 관련된 내용을 허가사항에 반영했다. FDA는 성기능 관련 부작용과 ‘피나스테리드’ 함유제제와의 명확한 인과관계는 확립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환자와 의료전문가에게 해당 제제의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결정은 FDA 부작용보고시스템(AERS) 및 품목허가 보유업체의 안전성 데이터베이스에 보고된 시판 후 사례 검토로 이뤄졌다. 검토 결과 일부 성기능 관련 이상반응(5㎎ 함유제제=성욕감퇴 등, 1㎎ 함유제제=성욕감퇴, 사정장애, 오르가즘 장애 등)이 투여중단 후에도 지속된 사례들이 보고됐다.
식약청은 국내 유통품목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일부 내용이 반영돼 있으며, 국외 조치동향 및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해 허가사항에 반영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전립선비대증과 탈모증치료제로 피나스테리드 성분 제제가 65개사 87품목이 허가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