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일 ‘뜸요법사’라는 불법 민간가격증을 발급하고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를 조장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남수옹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김남수옹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자격기본법을 위반한 혐의다.
이와 함께 김남수옹의 위법행위를 도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뜸사랑 소속 2명에게도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뜸사랑 수강생들에게 수강료를 받는 등 부당이득을 취한 점과 국가가 발급해 관리하는 자격증을 민간에서 만들어 시험까지 실시한 점은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수강생과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만 시술하고, 봉사활동으로 치료비를 받지 않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