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협의체는 한국한약산업협회, 한국한약도매협회 등 관련 협회 임원 등 총 18명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협의체로, 5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주요 기능은 한약재판매업소, 한약재제조업소 등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 및 신규제도 설명 ▲교육물 배포 등이다. 5월에는 서울 제기동 등 한약재 판매업소, 제조업소 등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지도와 계도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현재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올 4월 1일부터 한약판매업소의 한약재 단순가공·포장 후 판매행위(자가규격제) 전면 금지됐다.
서울식약청은 이번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엄격한 제조·품질관리를 거친 한약재만 국내에서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