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GE에 의료기기 판매중단 요구

의협, GE에 의료기기 판매중단 요구

기사승인 2012-05-16 16:37:01
‘한방초음파’ 명칭사용도 즉각 중지해야

[쿠키 건강]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GE헬스케어코리아에 초음파진단기기 판매행위 및 ‘한방초음파진단기기’ 명칭 사용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의협이 GE에 이 같은 요구를 한 것은 지난 2009년과 2010년에 이어 세 번째로 GE 측에서 시정하지 않을 경우 한의사의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는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과 관련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초음파 진단기기로 얻어진 정보를 기초로 진단을 내리는 것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업무에 속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의협은 헌재 결정을 근거로 들어 ‘한방초음파진단기기’의 명칭 사용 중지와 판매중지를 요청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한방의료기관에 GE의 최신 초음파진단기기 설치가 확인되는 등 판매가 계속되고 있어 명칭 사용 중지와 판매중지를 다시 요청하게 됐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헌재 결정으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환자의 질병 진단과 치료는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않지만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불법사용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의료기기산업의 발전과 윤리경영에 오점이 되지 않도록 GE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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