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는 24일 오후 3시 판결선고를 통해 영유아 건강검진 진찰료 환수 문제를 두고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가 건보공단에 이의를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채무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소송비용 또한 피고인 건보공단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건보공단은 소청과 의사들에게 환수했던 요양급여액을 반환해야 하며,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이번 소송은 건보공단에서 영유아 검진을 시행하면서 검진 외 진찰료에 대해 별도 청구한 금액을 환수 처분하면서 소청과 의사들에 이에 반발해 소송을 진행했다. 현재 추가 환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재판부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향후 추가 소송 등의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