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법 제19조1항에서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당직전문의 등’의 기준을 응급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해당 ‘진료과목별 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대전협은 시행규칙과 관련해 ‘늘어난 업무 부담으로 의료 사고 위험’, ‘전공의 기본권 보장 요원’, ‘현실적 보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3년차 이상의 레지던트’를 삭제해야 한다고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대전협은 “법안의 내용의 전공의의 기본적인 인권과 수련 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법안인 개정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