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협은 “건정심은 국민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제도를 의결하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건정심 구성을 들여다보면 공권력의 횡포, 폭력의 흔적이 드러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 건강을 위한 합리적인 의사 결정 기구가 아니라 정부 정책의 강제 시행을 위한 요식 행위로 전락해 정체성과 역할이 왜곡돼 있다고 비판했다.
대공협은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값싼 의료를 강요하는 현행 건정심 운영 방식을 반대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중재할 수 있는 모습으로 재구성되길 촉구한다”며 “이와 관련해 건정심 탈퇴를 선언한 의협의 주장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