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0일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건정심 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복지부는 환자가 어떠한 진료를 받든 사전에 정해진 의료비만을 부담하는 포괄수가제 시행으로 이들 질병군의 수술 환자의 입원진료비 부담은 평균 21% 정도 줄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4일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에 반대하며 건정심을 탈퇴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건정심 통과 직후 포괄수가제 통과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했다.
의협은 “정부는 과잉진료로 의료비가 급증해 포괄수가제가 과잉진료를 억제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의료비에 사용돼야 할 국가재정이 호화청사 건립 등 다른 곳에 쓰이고 있어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이 높다고 느끼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료비 급증은 과잉진료가 아닌 고령화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포괄수가제의 강제시행은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고 실손보상보험에 가입한 국민들의 실질적 권익을 침해했다”며 “의료질 저하에 따른 국민 피해는 정부가 져야한다”고 비판했다.
건정심 통과로 오는 7월 포괄수가제가 시행되지만 의료계가 주장했던 신의료기술이 개발돼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환자의 선택권 제한과 고위험군 환자 기피 현상, 의료질 저하 등의 문제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당분간 논란이 있을 전망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