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 제약사는 한의사 전용 사이버몰을 통해 녹십자 신바로와 구주제약 아피톡신 등 천연물 신약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이 약들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으며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및 ‘약사법령’상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만 처방권이 허용돼 있다.
의협은 “천연물신약의 한의사 공급에 대해 복지부가 애매한 답변을 하고 있어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천연물의약품에 대해 한의사 처방이 가능할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며 “한의사의 천연물의약품 처방가능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달라”며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와 한의약정책과에 공식 요청했다.
의협은 복지부 회신내용을 검토 후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