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안전에 관한 하위법령 공청회 개최

생명윤리·안전에 관한 하위법령 공청회 개최

기사승인 2012-06-04 15:12:01
[쿠키 건강]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은 4일 오후 서울 반포동 가톨릭대학교 의과학연구원 대강당에서 내년 2월 시행을 앞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전부 개정안 초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발표되는 하위법령 초안은 생명윤리법 전부개정안이 2011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연구원이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로부터 하위법령 연구를 위탁 받아 만들어진 것이다.


시행령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 지정의 근거 규정을 마련, 법 적용범위가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로 확대됨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구성안을 마련했다. 또 법에서 새롭게 위임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인증의 기준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했다. 기관위원회의 구성, 운영실적 등을 평가·인증하기 위한 기준도 마련됐다.

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그 밖의 기관위원회 인증절차 및 방법,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했다. 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인증 기준과 유효기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신설하고, 보조금 지급 중지와 반환명령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규정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중에 부처 간 협의와 입법예고 절차 등을 거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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