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비’ 제작사 “‘클래식’과 유사? 오히려 저작권 침해 당했다”

‘사랑비’ 제작사 “‘클래식’과 유사? 오히려 저작권 침해 당했다”

기사승인 2012-06-07 18:50:02

[쿠키 연예] KBS 드라마 ‘사랑비’ 측이 영화 ‘클래식’의 제작사 ㈜에그필름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방영금지 및 저작물 처분금지 등의 가처분신청을 낸 것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사랑비’의 제작사인 윤스칼라는 7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두 작품의 표현 사이에 실질적으로 유사한 점이 있어야 하지만, 지적되는 장면들의 구체적인 표현방식, 대사, 극의 흐름 중에서의 역할 등은 전혀 다르다”라며 “에그필름의 주장의 부당성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분명히 그리고 또렷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윤스칼라 측은 “오히려 저작권을 침해당한 사람은 윤석호 PD”라고 주장했다. ‘사랑비’는 70년대 순수했던 사랑의 정서와 2012년의 트렌디한 사랑법을 동시에 펼쳐낸 드라마로, ‘가을동화’ ‘겨울연가’로 호흡을 맞춘 윤석호 PD와 오수연 작가가 9년 만에 재회해 화제를 모은 작품이다.

윤스칼라는 “윤석호 PD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드라마 연출가로서, 1992년 ‘내일은 사랑’으로 데뷔하여 지난 30년 동안 ‘느낌’, ‘순수’, ‘가을동화’, ‘겨울연가 등을 통해서 남녀간의 애틋한 사랑에 대한 감성적인 작품들을 계속 발표해왔다”라며 “윤 PD만의 고유한 연출기법은 이미 검증되어 국내외에 수많은 팬들을 확보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드라마의 한류를 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만일 느낌이 좀 유사한 것 아닌가라는 식의 에그필름의 주장대로라면, 2003년에 제작된 영화 ‘클래식’의 다수의 장면들이 그 전에 제작된 윤석호 PD의 작품들은 물론 수많은 멜로장르의 창작물에서 나온 표현들을 그대로 혹은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며, 그렇다면 오히려 저작권의 침해에 대해 변해야할 쪽은 영화 ‘클래식’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윤스칼라는 “드라마 ‘사랑비’의 해외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윤석호 PD나 드라마 ‘사랑비’의 유명세에 편승해보려는 목적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라며 “만일 추가적인 불법 행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명예훼손 등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앞서 에그필름 측은 7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사랑비’가 ‘클래식’의 구체적인 줄거리나 사건의 전개과정, 등장인물 사이의 상호 관계뿐 아니라 등장인물의 내면을 표현하고 이후 사건의 전개를 이끌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면들과 에피소드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 ‘클래식’의 저작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2003년 개봉한 영화 ‘클래식’은 손예진과 조인성, 조승우 등이 출연한 영화로, 부모 세대에 이루지 못했던 애틋한 첫사랑이 2세대에 걸쳐 이뤄진다는 사랑 이야기를 작품. 에그필름은 “친구와의 우정을 위해 사랑하는 여인과 헤어져야 하는 남자 주인공과 그를 애틋해하는 여자 주인공간의 과거 이야기가 겹쳐지면서 그 둘의 자녀들이 현재시점에서 부모 간에 이루지 못한 사랑을 완성해 나간다는 줄거리와, 극의 주요 전개와 구성이 매우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두정아 기자 violin80@kukimedia.co.kr
두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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