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99단독 양환승 판사는 카페 이용 중 차량을 도난당한 김모씨가 카페 주인, 주차관리업체, 건물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주차관리인과 건물주는 승용차 가격에서 보험금을 제외한 18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차관리업체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차량이 도난당했다고 볼 수 있고, 건물주는 주차관리업체를 지휘·감독하는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청담동 A카페에 도착한 후 주차관리요원에게 자신의 벤틀리 승용차 주차를 맡겼다.
하지만 주차관리요원은 김씨의 차량을 주차장이 아닌 건물 앞 인도에 불법 주차시켰고, 누군가 김씨의 차량을 훔쳐 달아났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