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적절한 치료방법과 의약품이 개발되지 않은 질환에 사용하거나 기존 치료제보다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된 2개 성분(제제)을 희귀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희귀의약품으로 새로 지정된 비스모데깁은 ‘수술이 불가능한 진행성 기저 세포암’이 대상질환이며, 팜프리딘은 ‘보행장애를 동반한 다발성경화증 환자(확장장애상태척도: Expanded Disability Status Scale, EDSS 4-7)’에 사용된다.
희귀의약품 지정제도는 적용 대상이 드물고, 적절한 치료방법이나 의약품이 개발되지 않은 질환에 사용하거나 기존 대체의약품보다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현저히 개선된 의약품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해 신속하게 허가·공급하는 제도이다.
식약청은 이번 희귀의약품 지정확대를 통해 새로운 희귀의약품의 허가가 신속히 진행돼 희귀질환 환자의 치료제 선택 기회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