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형마트 영업 제한, 곧 복원될 것”

법원 “대형마트 영업 제한, 곧 복원될 것”

기사승인 2012-06-22 22:32:01

[쿠키 경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무일 지정 처분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지자체의 처분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도 함께 내렸다.

이에 따라 송파구와 강동구 소재 대형마트와 SSM은 오는 24일 일요일에 정상영업을 하기로 했다. 해당 점포는 이마트 명일·천호점, 홈플러스 강동·잠실점, 롯데마트 월드·송파점을 비롯해 강동구 관내 SSM 10곳, 송파구 관내 SSM 27곳 등이다. 강동구와 송파구는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2일 이마트 등 5개 대형마트 및 SSM이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기업의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의 지역상권 진출로 피해를 입고 있는 기존 시장상인 등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영업제한의 취지 등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자치단체장이 판단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반드시 필요한 행정절차도 거치지 않아 위 처분을 의결한 조례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각 조례가 지자체장의 공익판단 여지를 박탈하고 의무적으로 영업제한을 하도록 규정해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대형마트 등의 영업상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 내용을 사전 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줬어야 하는데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강동구와 송파구는 지난 3~4월 관내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2회 의무휴업제가 시행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후 조례를 공포했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제한 및 의무휴업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가 아니라 조례의 위법성 및 절차 준수 여부가 판단 대상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로 영업제한이 당분간 풀리지만 절차상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복원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김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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