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의료법 위반으로 병원장 9명과 사설응급환자이송단 대표 및 직원 75명이 입건한 사건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의사의 비윤리적인 행위는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의협은 “경찰과 정부는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한 의사 명단을 즉시 의협에 통보해 윤리위원회의 자율징계 등을 통해 자정노력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며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을 자행한 의사들은 회원권리정지 등의 엄격한 자정노력을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해 경찰,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