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응급환자 이송 사주한 병원장 입건 ‘환영’

의협, 응급환자 이송 사주한 병원장 입건 ‘환영’

기사승인 2012-06-26 17:05:01
[쿠키 건강]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알코올 중독자 등의 정신질환자를 자신의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사설응급환자이송단을 사주한 대가로 3년간 4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병원장 9명을 입건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의료법 위반으로 병원장 9명과 사설응급환자이송단 대표 및 직원 75명이 입건한 사건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의사의 비윤리적인 행위는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의협은 “경찰과 정부는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한 의사 명단을 즉시 의협에 통보해 윤리위원회의 자율징계 등을 통해 자정노력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한다”며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을 자행한 의사들은 회원권리정지 등의 엄격한 자정노력을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해 경찰,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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