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장비 수가 인하 재추진, 의협 “폭력적 의사결정” 지적

영상장비 수가 인하 재추진, 의협 “폭력적 의사결정” 지적

기사승인 2012-06-27 17:20:01
[쿠키 건강]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CT, MRI, PET 등의 영상장비 수가를 1117억원 인하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의사결정 구조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영상장비 수가 인하는 소송이 제기돼 고등법원에서 부당성에 대한 판결이 이미 내려진 사안이다. 이에 복지부는 당시 소송에서 문제가 됐던 ‘절차적 하자’를 보완해 26일 건정심에서 수가 인하를 결정했다.

의협은 “건정심의 폭력적인 의사결정은 근본적으로 전문가 단체의 목소리를 듣지 않기 때문”이라며 “의협이 건정심을 탈퇴하며 제기한 문제에 대한 검토 없이 영상검사의 수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한 것은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묵살하겠다는 악의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협은 복지부와 건정심의 횡포를 묵과할 수 없으며, 건정심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고 영상검사가 의료행위로서의 합당한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소송 등의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
김성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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